보육·교육상시현금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901

지원 내용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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