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294

지원 내용

지원대상: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구비서류: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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