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조회수
1,068

지원 내용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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