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098

💰 지원 내용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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