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533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금액: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지원조건: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상남도/055-211-6243 창원시/055-225-5432 진주시/055-749-6137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6 밀양시/055-359-7117 거제시/055-639-6384 양산시/055-392-5303 의령군/055-570-4223 함안군/055-580-4423 창녕군/055-530-7593 고성군/055-670-4134 남해군/055-860-8839 하동군/055-880-2849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4193 거창군/055-940-8162 합천군/055-93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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