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내 대학 재학생(단, 신입생, 휴학생, 24년 수혜자는 제외)
신청일 기준 본인과 보호자*가 도내 주소로 등록된 자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최근 2개 학기 학점 평균 3.0이상, 소득구간 6구간 이하(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최근 2개 학기 학점 평균 3.0이상, 소득구간 3구간 이하(재학생 장학금)
교육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학생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