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 노란우산공제
🙋 지원 대상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