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동대원을 이용한 어려운 가정 생활불편개선 서비스 지원, 생활안정 지원금 위기가구발굴, 민관협력 지원
지원횟수:1회 원칙(동일 지원항목으로 2년간 재 지원 제한)
항목별 지원내용- 생계비: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50만원 / 3인가구 60만원 / 4인가구 70만원
- 의료비:수술 및 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치료 간병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1인당 50만원 이내)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사례회의 실시)
- 주거비:1인가구~2인가구: 25만원 / 3인가구~4인가구: 40만원
※ 지원항목 간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이외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