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가능 시·군(26개):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돌봄수행)-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사후) 돌봄 활동등록-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