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긴급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965

💰 지원 내용

근거법률: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업대상: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지원기준: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지원내용: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 지원 대상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52-229-346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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