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감면)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4,119

💰 지원 내용

사업개요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감면범위) 2자녀 가정: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 지원 대상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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