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지원대상: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방법: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단가: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