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71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2인 당 1실
  • 지원금액: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051-760-307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
생활안정
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
마감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에너지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
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