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사업량:200명(가구)
사업비:200백만원
선발방법:-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조건:- 대상: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대출: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