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68

💰 지원 내용

지원대상: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지원내용: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지원 대상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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