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5,335

💰 지원 내용

교통비
  • 대상: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연 2회 지원(1회 5만원)
학습지원비
  • 대상: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명절지원금
  • 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 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11월 지원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같은 분야 지원금
생활안정
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
마감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에너지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
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