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포천시 입영지원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184

지원 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지원근거: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 지원 대상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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