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52

지원 내용

입원비 지원: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간병비: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대상

입원비: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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