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조회수
1,946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8082-570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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