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수당지급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495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도비 15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군비50,000원

🙋 지원 대상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합천군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합천군 명절위문금: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합천군 생일축하금: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55930470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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