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화장 장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900

💰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최대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최대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최대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 지원 대상

화장장려금 지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노인복지과/055-960-49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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