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78

지원 내용

청년::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 지원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 청년: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1인·1세대 1회)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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