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조회수
827

지원 내용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 지원 대상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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