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277

지원 내용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지원 대상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5-359-516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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