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3%~100%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한사망의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2,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