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연초(1월)
조회수
1,246

지원 내용

영농정착금지원: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주택신축·수리비지원: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농지구입 세제지원:200만원/농가당
농지구입이자지원: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귀농관련수강료지원:30만원 이하/농가당

🙋 지원 대상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귀농인: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농정과/054-870-625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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