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988

💰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1인 10만원
결혼축하금: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국적취득축하금:100만원
전입유공기관 장려금: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 지원 대상

전입장려금: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최초 1회만 지급

결혼축하금:
  • 1회차: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2~3회차: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국적취득축하금: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전입유공기관 장려금: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인구경제실/061-390-708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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