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조회수
979

지원 내용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61-379-327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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