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