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임신별 최종 1회 지원)- (지원범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 확인일까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래진료 및 분만을 위한 입원비(입원료 포함) ** 초음파검사(일반,정밀),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등) 등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발생액 최대 50만 원 이내
검진기관:관내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지원기준: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