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사업기간:2026. 1. ~ 12.
사업대상: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지원기간/금액(인당):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