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7

💰 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3년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가족아동과/061-339-86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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