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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조회수
311

💰 지원 내용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금액: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2023년 선정자: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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