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58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남성 1인가구
  • 3순위: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남성 1인가구
  • 3순위: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7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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