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23

지원 내용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50퍼센트 이내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20퍼센트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상수도과/063-859-440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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