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전입지원금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449

지원 내용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 지원 대상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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