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보험)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조회수
336

지원 내용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 지원 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금산군청/041-750-286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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