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소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85

지원 내용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041-540-271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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