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58

💰 지원 내용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지원 대상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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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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