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전 시민):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전 시민): 1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전 시민): 4주 이상 20만 원 / 5주 이상 30만 원 / 6주 이상 40만 원 / 7주 이상 5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전 시민): 2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전 시민):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전 시민):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전 시민): 3,000만 원 한도
어린이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비탑승): 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00만 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1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0만 원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상해수술비: 10만 원 한도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최초 1회): 4주 이상 10만 원 자연재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