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현금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소관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조회수
770

지원 내용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 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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