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소관 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23

💰 지원 내용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원 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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