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관외전입자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536

지원 내용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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