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250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 사망한 때: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 1급부터 2급까지:7백만원 이하
  • 3급부터 4급까지:5백만원 이하
  • 5급부터 6급까지:3백만원 이하
  • 7급부터 9급까지: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지원 대상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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