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정신질환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입원비 및 외래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477

💰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응급,행정: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급 적용 기준

지원항목

소득기준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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