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6.25참전유공자 수당: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