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460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65세이상) 월8만원 지급

🙋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
  •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 8.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3-250-337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
생활안정
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
마감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에너지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
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