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마감현금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04-06 ~ 2026-04-17
조회수
10,629

💰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제공기간:최대 12개월

🙋 지원 대상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청년정책과/031-8024-3078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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