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조회수
2,175

💰 지원 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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