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조회수
1,464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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